불법주차 사고 과실비율 책임을 당했다면
가만히 서 있던 내 차를 다른 차가 충돌 하였는데, 내 차가 불법주차라는 이유로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 순전히 다른 차량의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과실비율은 어디서 정하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경찰이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경찰은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적 책임을 따지게 된다. 경찰은 과실비율을 판정해 주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실비율은 민사적 결정사항이다. 교통사고로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법원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한다. 재판을 거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보험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이 때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다. 이것은 사고의 유형별로 판례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유형별 과실비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를 찾지 못 할 수도 있다. 민사는 분쟁이 발생하면 중간에 결정 주체가 없기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이 때는 위 사이트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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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법주차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불법주차의 경우는 위법행위로써 일반적으로 주간 10%, 야간 20% 정도의 과실비율을 인정받고 있다. 상황에 따라 더 큰 비율로 과실이 가산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주차가 위법행위이므로 당연히 사고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는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를 보면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무과실 판결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불법주차의 무과실 판단 이유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무과실 판결 받은 사례의 공통된 이유는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였다.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고, 시야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다. 불법주차는 행정처분의 대상이지 가해차량의 위법을 조장한 행위는 아닌 것이다. 피해 차량이 그 곳에 없었으면 애초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주장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가해 차량의 부주의한 운전을 정당화하는 변명이다. 피해 차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주의한 운전으로 가로수나 인도를 넘어 보행자와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를 피할 개연성이 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데 앞뒤로 불법주차한 차량이 있다고 할 때, 뒤의 차량이 시동을 걸다가 운전미숙으로 앞 차를 충돌 했다고 하면 가만히 있던 앞 차량의 과실을 인정 해야 할까. 이 경우 역시 운전미숙의 원인이 앞에 주차한 차량이 아니므로 과실비율을 가산하기 어렵다.
결론
불법주차를 하였으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없는 도로 환경이었고, 불법주차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과실 판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고는 개별적으로 취급되므로 각자가 위 사실을 알고 억울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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